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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얼마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하나의 복지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요즘 치솟은 물가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높여줄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윈윈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때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나 신청방법들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약 20%라는 소득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아서 실질 소득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크게 가구, 총소득, 자산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모두 조건에 맞는 경우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신청조건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시고,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인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확인하는 첫 번째 요건은 바로 가구요건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가구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 정의하는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용어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직계존속이란 가계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외조부님들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단독가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때, 배우자 분의 연 소득은 3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1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연소득입니다. 배우자분의 연소득 300만 원 기준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분의 가구분류가 어디로 속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가장 명료하게 구분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로 바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벌이가구분들께서는 반드시 '배우자분의 연소득'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총소득요건

총소득요건은 가구별로 일정 소득구간 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가구별로 총소득요건이 모두 다르며, 어느 정도의 연소득까지 벌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총소득요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에서 10%를 증액하여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가구별로 총소득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각 가구별로 최대 연소득조건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총소득요건이 각 가구별로 위 조건을 넘어서게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더라도 지급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총소득요건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자산요건

자산요건은 재산요건이라고도 부르지만, 간단히 말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특정 금액 미만으로 들어와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자산요건도 2023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을 확인할 때 정부에서 확인하는 자산목록들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토지
  • 주택
  • 건축물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2023년부터 10% 인상되어 장려금액이 지급됩니다.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주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도 부합하며, 근로자들에게도 단비와 같은 희소식입니다.

각 가구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 조건별로 최대지급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

 

근로장려금-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조건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총소득조건, 재산요건에 대해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직전 이 사실을 알고 난 분들이 많아서 거의 지급액을 수령하는 줄 알았지만,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어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숙지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분류되는 경우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각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자 본인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분류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 데 예상지급액보다 적어진 경우는 아래의 경우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지만 실 지급액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 해당될 때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차감률 및 충당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6천만원 이상 50% 차감하여 지금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접수한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금액만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충당하여 지급
총 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 환수 되는 경우 해당 차액만큼의 가산세 부과

 

 

자주 묻는 질문 Q&A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소득요건을 조금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가구분류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심사 때 분류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군복무 중인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병사로 근무할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사로 근무하는 월급은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리운전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여러분들이 분류된 가구조건에 따라 총소득요건, 자산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신청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는 없지만 소득을 어느 시기의 소득을 인정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인정하고 있으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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