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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잠시만 차를 정차해두려고할 때, 단속에 적발될까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단속기준과 단속시간에 대해 미리 알고계시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적발될 상황을 피하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요즘은 일반적으로 24시간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거주자 우선구역과 같은 곳에 주차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의 결과 보통 22시부터 06시까지 즉, 출근시간 이전까지 주차 된 곳에서 차를 빼줄 수 있다면 가능은 하다라는 문의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주차하기보다는 관련 지자체 주차관리과에 전화해보시고 주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고방송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단속차량이 다시 지나갈 때도 본인의 차가 주정차되어있다면 단속에 적발이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 5분이내 차량을 빼주어야합니다.
주정차 가능한 지역은?
물론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5분이내 간단하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지만 주차공간과 상황이 넉넉하지 않을 때, 도로 갓길을 이용하여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준을 잘 살펴보신 뒤 정차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이는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어있고, 정차의 경우 5분이내 짧은 용무를 보고 오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실선 1개의 경우는 상황에따라 ( 시간대 및 요일) 주정차를 허용해줄 수 있는데, 이때는 주차 보조표지판과 함께 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2줄 실선은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선입니다. 이 부분에는 주정차를 절대 하지 않아야 단속에 걸리지 않겠죠?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같은 4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10일이내 방문하셔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가능한 4가지 경우!
1. 긴급자동차의 경우
2.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3. 운행 중 차량이 고장난 경우
4.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
그리고 이의신청 또한 가능한데, 고지서를 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별 주차관리과로 이의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